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증빙서류 다운로드 및 기간 방법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증빙서류 다운로드 및 신청방법 총정리

코로나 19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고 게십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라면 체크카드 혹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께서는 가구원 수의 변동 혹은 해외거주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재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시고 게십니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위 경우에는 긴급재난 지원금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금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가족 구성원 수 전원의 긴급재난지원금혜택을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침한 이의신청내용과 이의신청대상자 그리고 이의신청서 양식 및 이의신청 사례별 증빙서류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양식 및 서류는 아래의 하단을 통해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내용

 

재난지원금 이의신청1
재난지원금 이의신청2


우선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하시기 전에 행정안전부 조회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을 포함한 가구원의 수와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를 위해서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조회를 해야되는데요. 세대주가 아닐경우에도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게신다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가구원 수 조회사이트 바로가기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실 경우에 인터넷 크롬으로 하시면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익스플로어 환경을 통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가구원수에 따른 지원금액은 1인일 경우 40만원, 2인일 경우 60만원, 3인일 경우 80만원, 4인 이상일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원 수를 온라인을 통해서 조회를 하시고 만약 가구원 수에 대한 이의가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로 문의를 하시거나 지역 주민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자세한 사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콜센터의 경우에는 최근 많은 문의로 인하여 연결이 어렵다고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드릴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3
재난지원금 이의신청4

어떠한 분께서는 '배우자가 해외에 근무를 나가 있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 내가 세대주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세대주가 비대상자인 상황이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세대주가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비대상자로 분류가되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라고 말했다.


또한, 이혼, 혼인, 출생, 해외이주, 국적취득, 이혼 소송중, 행방불명, 폭력 피해자 등 다양한 경우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많은 분들께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의신청 사례와 각 사례별 필요한 증빙서류는 아래 하단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아보시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이의를 신청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대상자

재난지원금 이의신청5
재난지원금 이의신청6
재난지원금 이의신청7
재난지원금 이의신청8
재난지원금 이의신청9
재난지원금 이의신청10
재난지원금 이의신청11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대상자에는 여러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현실적인 조건에 맞추어 이의신청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의신청대상자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 혹은 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행방불명이된 경우
>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원 사람을 하나의 가족구성원으로 볼것 (동거인의 경우는 제외)
> 가족 구성원 혹은 세대주가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있어도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가구로 인정할 것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시간

 

재난지원금 이의신청12

각 시도별로 가구원 조정 및 산정을 통해서 이의신청기간은 5월 4일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6월 25일(목요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기간 제한기간을 두고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한 후에는 민원이 많이 있는 시점이니 만큼 10일을 기준으로 전후에 신청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민원을 통해서 문의한 분들에 의하면 안내상 '최대 2주'가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재난지원금 이의신청13
재난지원금 이의신청14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거주하시는 각 읍면동에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양식과 이의 신청 사례별 증빙서류'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세터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5부제처럼 요일제 구별없이 평일 동사무서(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주시면됩니다. 하단을 통해서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서 양식과 사례별 필요한 증빙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서.pdf
0.05MB
이의신청 사례별 증빙서류.pdf
0.09MB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